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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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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9.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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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최대 100만원 결혼·살림비 지원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게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471만9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 시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법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효과적인 혜택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인생의 새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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