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는 원천 차단…빚투·유흥업은 제외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채무탕감 정책에 난민 인정자도 추가로 포함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탕감 정책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에도 국내로 유입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예산 정책을 감안해 외국인 지원 범위 중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도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내린 점이 계기가 됐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이지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득·재산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배드뱅크 내부에 심사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심사해 채무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해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