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반복되는 계좌 개설과 서류 업무, 그리고 소액 이자 반납 절차가 현장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각 보조사업마다 매번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정산해 반환하는 현재 방식은 현장 행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몇 천 원 수준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수혜기관과 시청이 반복적으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1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마다 각각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사업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관리하려는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통장 관리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들었다.
“2024년 관내 초중고에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의 정산 내역을 보면, 반납된 이자 금액은 대부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교 행정실에서는 이런 소액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 통장 개설, 입금, 보고서 작성 등 수차례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이는 학교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통장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해지, 잔액 정산, 이자 반납 등의 절차가 따르며, 행정 노력 대비 재정 환수 효과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 반복 사업의 경우 대표 계좌 운영 ▲ 일정 기준 이하 소액 이자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규정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하나의 단체가 10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10개의 신규 계좌를 매번 개설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타 시도—서울, 경북, 충남 등—에서는 지방보조금을 학교회계 대표 계좌로 교부한 후, 사업 완료 시 결과 정산만 받고, 이자에 대한 반납은 생략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회계 투명성은 유지하면서도 학교회계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생 이자를 학교의 수입으로 전환해 실질적 교육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끝으로 김한슬 의원은 시민 세금이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한 ‘정산의 원칙’만이 아닌, 행정 현실과 예산운영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