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징계위원장, 감찰팀장·직원은 ‘혐의없음’ 불기소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김모 전 진안소방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진안·부안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를 무단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근무지 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뒤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서장에게 선물을 받은 임 전 부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서장은 지난 2023년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징계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했는데, 징계 4개월 뒤 임 전 부지사가 김 전 서장으로부터 굴비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됐다. 임 전 부지사는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다.
경찰은 김 전 서장이 제공한 굴비 선물이 징계 무마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들이 전원 동의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 ▲김 전 서장이 굴비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뇌물수수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이 일방적으로 굴비를 보낸 행위는 목적 자체가 징계 결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포함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