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문에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노력”
내란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관련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다"며 "직권남용죄만 구성할 수 있는 범죄사실 또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됐다"며 "발견된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영장 재청구에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된 데 대해선 "계엄이 해제된 시간뿐 아니라 앞뒤로 충분히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현출하려 했다)"며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특검은 수용 공간 점검 의혹 등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아직 신병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특검은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며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치소 수용 여력 의혹 등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