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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피해자 2년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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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피해자 2년 더 지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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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 통과 시 특별법 일몰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2년 연장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 중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만약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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