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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도 끝내고 본격 시작 앞둔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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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도 끝내고 본격 시작 앞둔 '전월세 신고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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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일환…5월31일부로 유예 기간 종료
계약 신고로 자동 확정일자 부여…임차인 보호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과태료 유예 기간이 1년 씩 연장돼 왔다.

지난해 세 번째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은 오는 5월31일로,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단순한 지연 신고로 인한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금 5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2년 초과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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