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특정 금융회사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주기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직 운영(거버넌스), 고령자·장애인·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평가에 더욱 폭넓게 반영한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87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임원(CCO), 관련 부서장,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안은 ▲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현재 167개로 과도하게 많은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138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금융사 평가 부담을 낮추고, 내실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가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 3년 주기를 따르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 비중은 기존 23.4%에서 26.0%로 대폭 확대됐다. 거버넌스 우수 평가를 받은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자율진단 면제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 관련 평가도 강화된다. 기존 고령자와 장애인 외에 격오지 거주자,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대상에 넣는다.
금감원은 현재 2주기(2024~2026년) 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3주기(2027년~2029년)부터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실태평가의 일관성 등에 영향이 없는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세부평가항목 합리화(중복·유사 통폐합항목 17개), 거버넌스 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직원포상),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구체화 등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