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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韓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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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韓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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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韓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뉴시스
▲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관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이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아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궐위 또는 사고로 나누고 있는데, 궐위는 파면 또는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가 빈 경우를 의미하고, 사고는 탄핵 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미 궐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대행의 권한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행은 또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재판관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총 9명 임명할 때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가 원수 자격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반면 나머지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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