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청원에 5만여명이 몰린 가운데, 국회 및 여성가족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청원심사를 통과해 법안심사를 받게 된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접수돼 총 5만8명이 동의한 이 청원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 법적으로 처벌하고 소녀상 손상행위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재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이 96세라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원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이 없어도 ‘허위사실 유포’ 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손상행위는 처벌 가능한 규정이 미비하다. 소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154개가 설치돼 있는데, 직접적 손상이 없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고 모욕죄를 적용하려 해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률상 소녀상의 규격, 설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없다.
실제로 소녀상에 철거 비닐을 씌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소녀상을 모욕한 단체의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은 10만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여가위 및 여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청원은 향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 심사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