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3월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는다”며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후임) 임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최소 2월18일 무렵에 정부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지금은 헌법재판관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두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보고받았다는 보도를 두고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이 정부에 (후임 임명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