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4:59 (일)
양대노총, 야5당과 '노란봉투법' 재발의…"국회는 화답해달라"
상태바
양대노총, 야5당과 '노란봉투법' 재발의…"국회는 화답해달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尹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담겨…특고·플랫폼 단결권 보장도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세 번째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됐고, 법 개정에 거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화답해달라. 무엇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신속하게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우리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도 모자라 전 사회적으로 팽배한 노조 혐오 정서로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모든 개혁과 변화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조법상 권리 주체로서 노조를 설립하고, 진짜 사장 찾기 숨바꼭질 할 필요 없이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포함한 재계와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어떠한 손해배상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되 각자가 기여하는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너무나 부합하는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치열한 토론 없이 구호만으로, 선동만으로 이 중요한 법을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