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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사안인 교제폭력·가정폭력···절반 이상 '현장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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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사안인 교제폭력·가정폭력···절반 이상 '현장 종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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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연인·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긴급 대응 사안인 '코드1'로 분류하고도 절반 이상은 입건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을 보면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매년 5000건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13만4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코드1' 사안으로 분류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직후인 것으로 판단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가정폭력 신고의 77.14%(10만627건)가 코드1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의 절반 이상을 '현장종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 가정폭력 신고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이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고, 타청·타서인계,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폭력은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0%)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만4815건(19.02%)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유무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친밀 관계 입법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밀 관계 폭력은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경찰은 피해자 의사만 탓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확인해 반의사불벌죄가 없는 다른 혐의를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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