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가능 나이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해야"
국정원 "특수 직무 수행 고려···규정 개정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당 권고를 불수용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만 45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1967년생인 진정인 A씨는 국정원 특정직 6급 지원서 작성 후 이를 접수하고자 했으나 국정원 측이 지원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해 접수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신규채용 특정직 6급 응시 나이를 '국정원직원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이 제한 규정은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입법예고 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이에 국정원에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국정원은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09년 인권위가 국정원 직원 공개 채용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수업무 수행에 적절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소유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방법 도입 후 연령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했으나 당분간은 학습 신체 능력의 객관적 지표인 연령제한은 현행 유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