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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운영 우수자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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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운영 우수자치구 선정
  • 손대선 기자
  • 승인 2011.12.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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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11년 서울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관련 도시계획 분야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부서 및 지적·토지관련부서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는 식으로 이뤄졌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 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에 대한 지정 현황과 행위 규제 내용 및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용산구는 지형도면 등 도면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는 시·구보 고시방법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현황 및 지형도면 전산파일 작성 방법, 수치지형도 및 토지자료 제공에 따른 보안관리 이행현황,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절차별 입력현황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현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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