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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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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조5000억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9.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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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대 이하·다세대주택' 가장 많아
'조직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지난해 6월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6월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으로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2022년 7월~2023년 1월 진행된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한 결과다.

경찰이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보다 3.2배 증가한 규모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전세사기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의율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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