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먼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 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 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