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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요구…현대차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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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연장 요구…현대차 사례 ‘주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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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주목
퇴직 후 재고용 통해 청년 일자리 안정화
현대차, 2010년대 초반 재고용 제도 도입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정년 연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요구에 대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노동 시장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처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 등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고령자의 고용 연장 제도를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998년 법정 정년 60세를 입법화한 이후 현재까지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2006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도입하고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본 21인 이상 기업의 99.9%가 해당 고용확보조치를 도입한 상태로, 특히 이들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재고용을 택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가 노사 합의를 거쳐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으며, 2021년 해당 제도를 숙련 재고용 제도로 명칭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 후 재고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숙련 재고용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난 11일 기자단과 만나 "과도한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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