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강남경찰서에 협박 혐의 고소장 제출
법률대리인 "민사소송 마무리 후 법적대응"
법률대리인 "민사소송 마무리 후 법적대응"
방송인 박수홍(55)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씨의 전 변호인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협박 혐의로 박씨의 전 법률대리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 B씨가 박씨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을 위해 전화로 협박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박씨는 동업 계약을 맺은 사이이며 영업이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박 주장은 악의적 편집이며 실상은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업 관계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수홍씨와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동업 관계도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의 대화를 편집 왜곡해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은, 민사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뭐라도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이라며 "민사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무고, 위증,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박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박씨에 대해선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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