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유예 4년 선고···"시정명령에 응해"

발신번호 변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용 의심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추가 마약 투약 혐의도 발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1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용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개발하고 관련 규제가 미비한 마카오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 앱을 이용해 발신할 경우, 실제 이용자와 무관한 제3자의 휴대전화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1671개, 1190명의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사당국은 변작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 8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7년 12월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강남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의도하고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