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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전달책' 무죄···"범행 이용 인식 못해 사기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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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전달책' 무죄···"범행 이용 인식 못해 사기 의도 없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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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돕기 위한 계좌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기관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를 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714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알아보던 중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통하게 됐고,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거래 작업을 하면 작업량에 따라 5~8%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 중 2500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일당 측에 전달한 후, 해당 계좌가 정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까지도 본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 부장판사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계좌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 이튿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거 큰일 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도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기까지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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