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2조2836억원
2년간 피해금 7%만 몰수·추징 보전 조처
"경력 부족·환수 전담 조직 미비 등 해결해야"

지난 2년간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피해금은 16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금의 7%에 불과한 것이다.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어 기소 전 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2023년 1402억(68건), 2024년 상반기 209억1000만원(9건)이다. 총 84건으로 건당 평균 보전액은 19억2464만원이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 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22년 6억원이 채 안 되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재산이 이듬해 1402억원으로 254배나 불어난 것은 앞서 경찰이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5억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2022년 7월25일부터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특별단속 시행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는 5000명,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까지 예정됐던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이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경찰 수사 의지에도 몰수·추징 보전되는 재산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금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은 총 2조2836억원에 달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전체 사기 피해금의 약 7%에 불과한 1616억7000만원만이 기소 전 몰수·추징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보전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