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정안, 인권보호 관점 반영돼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의 인권보호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외부교통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114.5%였던 수용률은 2019년 113.8%, 2020년 110.8%, 2021년 106.9%, 2022년 104.3%로 줄었다.
과밀수용은 위생·의료 악화, 교정사고 유발, 분류 수용 및 개별 처우 저해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1인당 적정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교정시설 관련 진정사건 중 의료·건강 관련 진정은 2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의사 수는 정원에 못 미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예산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접견권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가족·사회와의 관계 지속,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권위는 편지수수와 같은 외부교통권 보장, 특별귀휴는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접견 시 청취·기록·녹음·녹화 요건 및 접견중지 요건의 구체화, 최소 접견횟수 보장, 변호인 접견대상 확대를 통해 접견권을 강화하고, 편지수수의 제한 및 검열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가족 등이 사망한 때 시행하는 특별귀휴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집회 이외의 대안적 종교활동 방안 마련,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예방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