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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목발'은 탑승불가···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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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목발'은 탑승불가···인권위 "차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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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로 인해 강화유리 파손될 수 있다며 탑승제한
인권위 "목발 바닥 고무로 마감···장애인 차별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통유리 바닥으로 된 케이블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케이블카 대표에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크리스탈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목발의 안전성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B씨는 앞서 A케이블카 회사에서 운행 중인 통유리 크리스탈 캐빈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던 중, 직원이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며 탑승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목발 바닥의 고무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A케이블카 직원이 목발로 인해 케이블카 바닥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탑승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A케이블카 대표는 "바닥이 강화유리 재질로 돼 있어 파손과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수칙을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고시하고, 유모차, 자전거, 아이젠, 휠체어 등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탑승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역시 강화유리가 3단으로 구성됐고,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강화유리가 깨지더라도 1단 강화유리에만 균열이 발생할 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지만, 이를 모르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추락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끝이 날카롭고, 철 등의 재질로 이뤄진 물품의 반입 제한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돼 있고,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동종 케이블카에서는 목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크리스탈 캐빈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목발 사용을 허용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케이블카에 목발 사용 장애인의 크리스털 캐빈 케이블카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역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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