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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했다 하면 파행…”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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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했다 하면 파행…”제도 바꿔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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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최저임금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 2025년도 최저임금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이견을 보이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 막판에 표결로 결정하는 구도가 올해 역시 반복됐다. 심의가 끝난 뒤 노사는 물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직접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뿐이다. 올해 역시 지난달 27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겨 53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장인 ‘110일 심의’라는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최임위와 비교해 심의 기한은 줄었지만, 올해 역시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파행이 재연됐고 사실상 인상 수준 논의는 3일에 걸쳐서만 진행되는 등 ‘졸속 결정’이란 비판도 함께 나왔다.

그동안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이러자 노사는 입을 모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 필요성 언급은 한두 해 반복된 것이 아닌 만큼,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였다. 고용부는 이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2019년 최임위를 이중구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까지 마련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흐지부지 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우리처럼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반면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의회가 결정하며 브라질이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처럼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면 의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는 전문가위원회가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와 업종별 최저임금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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