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면 보충학기···등록금은 1학기 낸 것으로 갈음

정부가 올해 1학기 내내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학에 무료 보충수업을 권고했다.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다만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을 감안한 듯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다섯 달 가까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집단으로 제출하고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집단 유급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통상의 대학 1학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성됐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침에 대해 "(의대생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 공직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1학기 동안 진행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의 1학기 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 기간 동안 원격, 보충수업으로 병행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1학기를 아예 10월까지 연장하고 2학기를 단축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신설되는 보충학기는 내년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올해 못 들었던 수업을 진급해서 이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 때 낸 등록금으로 갈음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해야 한다.
의대 학사일정 연장으로 인해 정규 2학기 시작이 미뤄진다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마련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수납하는 기간도 학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