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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직교사 복직' 권고···재단 이사장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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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직교사 복직' 권고···재단 이사장은 불수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6.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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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집단행동 참여 이유로 부당해고"
인권위 "복직 등 원상회복 절차 이행해야"
재단 "이행위해 노력했으나···재정상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등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교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파면 교사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재단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장에게 법원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진정인에게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업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진정은 이사장의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금전거래 요구 등으로 비롯된 학내 분규 과정에서, A교사(진정인)가 '공공형 시립 B시설 설립'을 요구하며 집회 참여 행위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사장 측은 A교사와 이 외의 일부 교사들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 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통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고, 이사장 측은 징계 의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파면을 통지했다.

이에 A교사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파면이 부당한 파면임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A교사의 부당해고임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이사장 측은 "파면 징계를 취소해야 함은 이견이 없으며, 파면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상회복 절차 이행 등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상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징계 취소'가 아닌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 직급 또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징계 취소를 검토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상회복을 지연하면서 검토 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사장 측은 "진정인은 시립학교 설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현재는 진정인을 비롯해 당시 파면됐던 일부 교사들은 시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들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설령 진정인이 현재 C시립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기에 원직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만큼 원직 복귀 후 어떤 곳에서 근무할 것인지는 진정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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