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억2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이중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8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보증금의 30%(최고 3600만원)을 직접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보증금이 연 5% 이상 인상되면 초과분 중 일부도 무이자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최장 6년까지 살게 해주고 재계약때 전세금을 5% 미만으로 올리면 집수리 비용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1350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지원 대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전세가정 115만2700가구의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도 51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50억원으로 삭감됐다.
서울시는 내년 1350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1월 지원자격 요건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퍼주기' 논란이 일 수 있고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도 "박원순 시장의 첫 서민정책인 만큼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 등 시 일반회계가 아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