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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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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공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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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협력해 LH 매입입대주택 제공… 6개월 거주,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
▲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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