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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개헌 걸림돌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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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개헌 걸림돌 돼선 안 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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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여야 반대 이유 없어”
▲ 개회사하는 우원식 의장. /뉴시스
▲ 개회사하는 우원식 의장.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우선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도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고, 국가적 필요성도 크다. 개헌을 과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최소 수준의 개헌안 성안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국회 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에도 뜻을 모으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을 여야 정당에 전해드리고 있다”며 “추진 절차와 그에 따른 적용 시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는 후반기 원 구성부터는 반드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22대 국회도 지금까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 윤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루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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