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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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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3.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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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최영희 의원.
▲ 최영희 의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국민 안전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영희 의원은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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