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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병상 60개당 전문의 최소 1명 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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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병상 60개당 전문의 최소 1명 배치 시급
  • 뉴시스
  • 승인 2023.0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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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36→24시간 개선책 시급
입원 전담 전문의 구체적 인력·재원 확보안
▲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주치의 역할을 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 기준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책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면서 “입원 전담 전문의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담 전문의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와 수가(진료비) 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당 전담 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 전문의는 10대 1 이하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 지원금, 입원 전담 전문의 사업 지원 등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전담 전문의 진료 수가 가산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하고, 건강보험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법제화와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주당 100시간, 주 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지속적으로 종용한다면, 환자 안전과 의료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결국 서비스 공급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해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시범사업,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으로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전공의 미달 사태가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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