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연말 각종 모임행사가 많을 것을 예상해 오는 8일 지역 내의 한정식과 패밀리레스토랑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서울시, 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음식 재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음식점 종사자의 손이나 조리도구 등 총 오염도 간이검사를 병행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소독요령을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신고(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된다.
구는 12월 말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여부와 유흥업소 출입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광진구에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와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업소나 민원유발업소 등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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