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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몽준 선거법 위반 고발…"불법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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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몽준 선거법 위반 고발…"불법기부행위"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1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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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7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정 의원은 지난 3월21일 B종합사회복지관, S종합사회복지관, S종합사회복지관, D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기관을 통해 동작을 선거구 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선거구민 652세대에 쌀, 라면, 과일, 비누 등 6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히 피고발인은 위 선거구민들 가운데 위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며 "정 의원은 위 복지기관에 위 물품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정몽준, 독거어르신세대 생필품 기증, 전달일자 2013. 3. 21(목)'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정 의원은 3월25일 선거구 내 언론사인 D뉴스에 '정몽준의원, 따뜻한 사랑을 전하다! 독거 어르신 등 652세대에 생필품을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념사진이 포함된 위 기부행위에 관한 기사가 실리게 해 위 사실을 당해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 의원은 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든지 피고발인의 물품전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9월 초순 의정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게재해 이를 당해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 의원은 8~9월께 추석을 맞이해 위 복지기관들을 통해 동작을 선거구내 선거구민(677세대)에게 과일 등 명절선물을 전달했고 이 사실을 위 의정보고서에 게재해 선거구민이 알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법은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선거법 규정을 소개했다.

또 민주당은 "기부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발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이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실리게 해 당해 선거구민 누구나가 알게 하고 선거구민 가운데를 일부를 직접 찾아가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정 의원의 행위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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