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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동욱 사퇴종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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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동욱 사퇴종용한 적 없어"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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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배후설도 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14일 "사퇴를 종용한 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황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채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 감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평검사회의, 사퇴, 공개질의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황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어제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검찰에게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황 장관은 그 사이 시간이 경과해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감찰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감찰 지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배후설을 부인했다.

이어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며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비판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감찰 착수 전 단계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황 장관은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3일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채 총장 사퇴의 결정타가 된 황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는 항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 장관은 감찰 지시 발표 즈음인 오후 1시50분께 10분 뒤 있을 국회 세미나 일정을 돌연 취소했고 법무부 감찰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대검 간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감찰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3일 긴급 심야 회의를 열고 "채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사퇴를 만류했다. 이어 황 장관의 공개적인 감찰 지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14일에는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감찰 지시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며 이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찰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했다"며 황 장관에게 "검찰의 동요를 막으려면 감찰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질의를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등 일선 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를 조만간 개최키로 하는 등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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