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오래된 일이지만 YS 제명안은 재판과 관계 없이 처리가 됐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사법절차와 국회 내부에 징계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석기 제명안은 심사를 지금 시작하더라도 결론을 내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소단계에서 제명안을 처리하는 게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의 제명 징계 절차와 사법 절차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인들이 '재판을 하니까 재판 좀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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