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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신고접수·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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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신고접수·집중단속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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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감원 전화 상담 창구(1332)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112)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 이자 30%)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자 ▲폭행·협박·심야방문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이 신고 내용을 취합해 피해 상담, 피해구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등록 업체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특별단속반이, 미등록업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소속된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또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금감원과 지자체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집중 단속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통보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과 법률 지원등을 통해 피해 회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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