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대표발의
상태바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대표발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8.2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태형 의원.
▲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또한,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