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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오토바이 진입 등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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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오토바이 진입 등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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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가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31일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애완동물 목줄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과태료 5만원), 오토바이 진입금지(범칙금 4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과태료 10만원), 야영 및 취사금지(과태료 100만원, 난지캠핑장 제외), 낚시금지 및 은어포획금지(과태료 100만원), 상업적 홍보 전단지 배부 금지(과태료 장당5천원~5만원)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단체활동, 자전거타기 등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올 한해(9월말까지) 산책시민 2천만 명, 주요행사 이용 8백만 명, 자전거 이용객 6백만 명 등 5천1백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을 질주하고, 업소를 홍보하는 상업용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음식물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떡밥․어분 등 낚시제한사항을 위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목줄 없이 달려드는 개, 방치된 배설물로 눈살을 찌푸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하천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해 하천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날씨가 건조해 지면서 갈대, 억새가 무성한 생태공원에서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폭죽, 화약류, 담배불 등과 관련된 화재가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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