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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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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해결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0.08.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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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공영주차장 143면, 대안 찾는다
▲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부천시 심곡동 원미2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일부 사업을 위해 별빛공원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143면이 약 8개월 동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장 대안도 없었다.

해당 지역은 전형적인 구도심이라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고, 정치인의 공약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라 공사하는 동안 먼 거리의 주차장이라도 사용하려면 순환버스 등의 대안이 필요했다.

그러나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부천시의 조례나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 등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무료 순환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무료 순환버스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진아 의원이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2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순환 버스의 노선·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 기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홍진아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김주삼, 강병일, 남미경, 정재현, 김환석, 권유경, 박정산, 이상윤, 송혜숙, 김성용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원미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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