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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협동조합 세무실무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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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협동조합 세무실무강좌 개최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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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주의사항 등

영등포구는 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협동조합 세무실무 강좌를 개최했다.
구가 주최하고 관내 소재 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공작소’가 주관한 이번 강좌는 협동조합의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와 납세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신고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건전한 세무지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관내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점차 확대돼, 지난 3월에는 12개에 불과했던 조합 수가 현재 44개로 늘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강좌에는 세무사인 이종제 협동조합공작소 이사가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에서의 세무 의무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의무 등 협동조합의 세무 실무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관내 협동조합 종사자 및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 등 총 40여 명이 강좌에 참석했다.
구는 향후에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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