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0ㆍ11구역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결정
은평구는 지난 13일과 16일 응암제10구역,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관련 주민협의회 1차 회의와 착수 보고 등의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개 구역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관련 용역을 시행중으로, 이번 사전 준비회의를 통해 구역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주체(조합)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신청자 간의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민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와 서울시는 투명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통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논의 하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개요 , 건축계획 현황, 진행사항 및 예정공정을 보고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고 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조사는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사 결과와 정보를 통보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구는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실태조사 진행사항 및 추진일정 등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재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및 메일링서비스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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