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07 13:11 (목)
인사동 공평구역 정비 빨라진다…소단위 맞춤형 개발 첫 작용
상태바
인사동 공평구역 정비 빨라진다…소단위 맞춤형 개발 첫 작용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평구역 일대 정비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지역은 1973년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대규모 철거에서 소단위 맞춤형 개발(수복형 정비)로 전환한 첫 사례로 개별 지구 사업 절차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에 따라 추진, 사업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번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 지정 고시는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지는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6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승동교회 주변 6개 지구다.

이 지역은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됐지만 변경안을 통해 기존 6개 대규모 획지가 총 69개 중소규모 획지로 변경돼 전면 철거 대신 인사동 일대 옛길 등 역사적 도시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한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변경 골자는 ▲대규모 획지(6개 지구)를 중소단위 획지(69개지)로 변경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폐율, 높이 등 완화 ▲차량중심의 도로 계획을 골목길 유지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변경 ▲소방도로 확보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공공공간 및 외관정비를 유도하는 지침 마련 등이다.

시는 개별 건축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건축행위시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건물높이는 전면 도로 폭에 의할 경우 1~2층으로 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3~4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된 도로계획을 최대한 축소하고 기존 골목길을 유지해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정비한다.

특히, 인사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지구 내 부적합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반영해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은 권장하고 화장품점, 커피점문점, 노래방 등의 업종은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단위가 소규모인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절차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로 추진, 사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

시는 올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장기간 사업이 미진행된 총 20개 구역, 57개 지구도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1990년 개념이 도입됐지만 그간 단 한건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의 역사 문화적 환경과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낙후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