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강남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총 701개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런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개소, ▲가스충전소 56개소가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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