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행정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표 의무대상을 현행 64종에서 28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표 목록 확대와 정보공개 관련제도 정비의무를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을 포함한 강북구 산하 전 기관의 책무로 확산시킨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북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구는 이번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 임을 천명하고 △사전공표 확대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을 정보공개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2011년 정보공개 조례 제정 이후 줄곧 64종에 머물렀던 사전공표 의무대상 행정자료 목록을 올해부터 280종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등 국민밀접 생활정보 134종(47.9%), 식품위생, 치안, 환경 등 국민안전 관련정보 73종(26.1%), 계약정보, 국정 감시 등 정부투명성 관련정보 60종(21.4%). 예산,기금, 중기재정 등 재정정보 13종(4.6%) 등이다.
또한 집행기관을 구 및 소속 기관, 도시관리공단, 구가 출연한 기관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정보의 공표, 목표작성·비치 등에 있어서 대상주체를 집행기관으로 변경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구는 주요 정책문서 ·회의록 사전공개 등을 담은 다양한 법적토대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사·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공개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보처리기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행정처분내역 전부서 확대 공개, 정보공개 청구 빈도수가 높은 구정현황 추가공개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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