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서류 간소화 및 납부 수수료 감액 등 영세업주의 부담 경감
광진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를 추진한다.
구는 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허가(신고)요건에 부합한 옥외광고물이 총 6,17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요건을 구비한 미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 광고물 사진, 건물주 승낙서 등 서류를 구비하고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신청률을 제고하고자 신청 시 전문가 위탁 작업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6천원에서 4만5천원 상당의 납부 수수료를 50%로 감액하여 영세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구는 서류를 접수한 후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