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까지 최대 24만원 지원
강남구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 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할머니 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8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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