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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신한카드, 신한은행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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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신한카드, 신한은행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업무협약 체결
  • 이기홍 기자
  • 승인 2013.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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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1일 고양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병석 부시장, 조상열 신한은행 일산지역본부장, 임주혁 신한카드 일산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한은행·신한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택시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택시를 이용할 시 별다른 절차 없이 이용요금의 50%를 장애인의 계좌로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활성화를 촉진코자 했다.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할인카드는 고양시 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고양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 30,000원 내에서 이용요금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선호승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수기청구서 작성 등에 따른 번거로움을 전용 택시할인카드로 대체할 수 있어 택시기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이용도 편리해져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할인제도는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해온 시책이었으나 이용방법의 복잡성과 요금 결재시간 지연 사유로 인해 유용한 복지서비스임에도 장애인과 택시기사간 잦은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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