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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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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3.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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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2일까지 2013학년도 제2학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제외) 자녀를 둔 농업인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제한자와 신청 후 탈락자다.

접수는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해 내면된다.

도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한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농업인 2013학년도 1학기까지 2만1902명에게 학자금 757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지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우선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도의 추가 신청기간인 8월12~16일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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