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려보낸 경기도내 골프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20~31일 도내 골프장 1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시설 11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0곳, 자가측정 미이행 1곳 등이다.
남양주시에 있는 A골프장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ℓ, SS(부유물질)는 62.0㎎/ℓ에 달하는 방류수를 배출하다가 도의 단속에 걸렸다.
이는 BOD 기준치(10㎎/ℓ)의 1.5배, SS 기준치(10㎎/ℓ)의 6.2배를 넘는 것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골프장의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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